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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문예회관 수의계약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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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0.19 19:45
  • 기자명 By. 윤여군기자 기자
<속보> 호화 청양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의 비난과 함께 각종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양군이 회관 주변도로 포장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시공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본보 18일,19일자 1면)

또 공무원과 감독이 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대비가 매년 2000여만원씩, 모두 6860만원이나 과다 책정됐고, 회관 입구에 세워진 돌 하나에 1000만원을 들이는 등 석연치 않은 예산 사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감사원은 두 차례의 감사를 벌였으나 이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아 감사기능에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1000만원 이상 공사 발주시 특혜시비 및 투명성을 고려해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군은 ‘청양문예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포장공사를 발주하면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군과 건설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1월 1회 설계변경을 하면서 당초 발주하지 않은 도로 포장공사 1억5000만원을 설계변경 형식으로 기존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동일 현장에서 시공상의 혼잡성과 하자 등 효율적인 시공을 위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반면 다른 관계자는 “이 공사는 당초 계약된 것이어서 별도 발주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전문 건설관계자는 “당초에 발주하지 않은 공사를 설계변경과 혼잡성 등의 이유를 들어 시공케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엄연한 계약법 위반이며 특혜다. 또 수의계약 조건에는 긴급복구 등 특별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군이 책정한 예산 가운데 감독이 사용할 수 있는 여비 등 부대비는 지난 2004년 1886만원, 지난해 2000만원, 올해 3000만원 모두 6886만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수차례의 설계변경을 해온 청양군이 부대비 산출에 있어서 총공사비의 1%범위를 넘지 않고 있으나 196억원의 공사비 가운데 무려 3%가 넘는 부대비를 과다 책정,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부대비 사용처에 대해 "올해 책정된 3700만원의 부대비는 사용하지 않아 남아 있다"며 "남은 예산은 불용처리할 계획이며 부대비의 불법적인 사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전문 건설관계자는 “돌 하나에 1000만원씩이나 들인 이 문예회관의 시공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된 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군민들의 의혹은 점점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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