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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6.28 19:1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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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은 주택, 온실 시설물에 대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보험기간은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1년인 단기성 보험이다.
이 보험은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3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전체 보험료의 57~64%(국민기초수급자 87%, 차상위계층 83%)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어 보험 가입자는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8년도 4월 풍수해보험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이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장단 회의 및 주민 설명회 등을 실시하는 등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 경우 올 상반기까지 주택, 온실 등 도내 약 2만6000여 세대가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가입문의는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나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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