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0.06.30 18: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검사 내용은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환기·배출설비의 작동기능 점검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설치한 시설의 작동기능 및 비상전원 점검 ▲유별이 다른 위험물에 대한 분리저장 기준준수 여부 확인 등이며 해당 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화재 및 폭발사고는 대형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킨다”며 “위험물 관리 안전수칙 준수는 물론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보령/임종복기자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