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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7.13 19:01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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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은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이외의 취사, 야영행위 와 계곡에서의 목욕, 수영, 쓰레기투척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청결한 야영장 조성 및 이용을 위해 남천야영장을 이용하는 탐방객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현수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건전한 탐방문화가 조성 될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단양/조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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