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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평가 규정부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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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7.15 18: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학력평가 거부 선동이 반(反)교육일 뿐이라는 점을 학생, 학부모 거의 전원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193만9000여명 대(對) 433명. 전국 1만1400여 초등6,중3,고2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3~14일 이틀동안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한 학생과 불참한 학생 수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교육 수요자의 99.98%에 이르는 절대 다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친(親)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의 학력평가 거부 선동을 외면한 것이다. 평가에 불응하고 체험학습 미명의 ‘놀이’ 등에 참가한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87명, 등교 후 이른바 대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이 346명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집계 결과만 봐도 알수 있다.

전국적으로 소수의 학생들만 불참하고 이른바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도 학교장의 승인절차에 따라 무단결석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등 비교적 합리적인 선에서 치러진 것은 크게 다행한 일이다. 그동안 누누이 지적했듯 교육철학이 어떻든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안된다.

현행 법은 지키되 문제는 개선하고 다시 이를 입법화하는 과정이 민주사회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주요 교육현안인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이 바로 이런 과제다. 때문에 교과부는 이번 학력평가를 학교장 승인 없이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고 이를 유도한 교사를 징계한다는 입장인데 과연 잘 해결될지 의문이다.

그러나 일부 진보 성향의 교육감은 교육부의 방침과 상충되게 각급 학교에 “학교장 판단에 따라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려 혼란을 빚기도 했다. 물론 교과부와 상충된 행동으로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을 갈팡질팡하게 만든 책임이 이들 교육감에게 있다.

하지만 사실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관련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되고 있기도 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9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돼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법조항으로는 전체 학생이 참여하기에 부족하다. 이 같은 미비점 탓에 일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각급 학교에 미응시 학생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라는 식으로 사실상 이 규정을 무력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과 학교를 방치하지 않고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꼭 필요하다.

자라나는 세대가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교육자치’가 갖는 가치도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미비된 규정부터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이처럼 교육감 성향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만 골탕 먹이는 교육현장의 혼란은 내년 이후에는 두 번 다시 되풀이돼선 안 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2008년 시행 이래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매년 반복해온 거부 선동의 반교육 일탈이 또 재연되고 있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올해는 전교조 소속 교사의 종용으로 모 학교에서는 학급의 답안지 전체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서울 영등포고와 대영중에서는 90명의 학생이 전교조인 담임교사로 하여금 단체로 시험을 거부케 했다. 이제 교육자치가 본격 막을 올린 지금이야말로 교육적 성취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교과부와 시, 도 교육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행 학업성취도 평가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할 줄 안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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