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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12.05 19:22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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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원통합시스템은 민원서류 접수시 민원인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각 업무프로그램에서 민원처리 즉시 자동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군청 전 부서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며, 문자서비스 제공에 따른 모든 이용료는 전액 군비로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3일 이상 소요되는 토지거래, 건축허가, 개발행위, 오수처리 등 395종 민원서류 년간 2,500건이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군관계자는 “각종 민원행정 및 상담, 민방위 교육,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 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등 포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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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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