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충북도에 따르면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도가 마련한 조례안에는 예산·기금의 낭비와 불법 지출,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감사 요구, 예산 절약과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접수·처리하는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했다.
이 센터에 접수된 예산 낭비 신고 및 시정 요구 사항과 조치 결과는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예산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시·군별로 3∼4명씩 총 40명 이내의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바로 쓰기 도민 감시단’도 구성토록 했다.
이 감시단은 예산 낭비 사례 감시와 지방재정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도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