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초소형카메라 등의 보급으로 불법촬영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이후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도입하고 전 역사에서 주기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해왔다.
공사 관계자는 디지털 기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고 설명했다.
공사 김민기 사장은 “현재까지 역사에서 몰래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다행이다”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점검으로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