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노란우산공제' 서민기업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연내 가입자 125만명 돌파 전망… 절세 효과·수급권 보호 등 장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7.09 18:08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벗'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제금을 통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9일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재적 가입자 수가 2007년 처음 운용에 들어간 뒤 지난 5월 기준 100만명을 돌파했다.

재적 가입자는 실제 공제 부금을 납입하는 경우다.

특히 최근 노란우산공제의 수급권 보호 강화로 재적 가입자가 더욱 늘어 연내 125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 전략으로 탁월하다는 평가다.

실제 과세 표준 1200만원 이하의 경우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이고 최대 33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최대 88만원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압류로부터 공제금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받는다.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또는 양도와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연 복리 이자를 적용받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며, 비영리법인인 중기중앙회가 운영해 믿을 수 있는 공적 공제 제도라는 장점도 있다.

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일 경우 납부부금 내 대출도 가능하다.

이밖에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전국 주요 관광지 휴양시설 할인 이용, 복지몰 거래,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무료 상담·자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종환 대전세종충남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로 생계형 창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입 창구 확대와 지속적인 홍보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