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 따르면 옥화자연휴양림에서 일하는 A(64) 씨 등 2명은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개월 동안 한 달에 보름가량 야간 당직근무를 섰다.
이들은 휴양림 조경과 청소 등을 담당하는 환경직 기간제 근로자이다.
당시는 민간 법인이 위탁 운영하던 옥화자연휴양림의 관리권을 공단이 가져간 때로, 마땅한 당직 근무자 확보가 어려운 시기였다.
이 공단을 관리·감독하는 청주시 관계자는 "여직원들을 당직근무에 투입하기 어려워 기간제로 일하는 마을 어르신들께 당직을 부탁한 것 같다"며 "이들 중 한 분이 퇴사하면서 수당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수당 정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미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