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군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관리가 어려운 비능률적인 토지에 대해 매각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군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현재, 보은군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905필지, 103만7375㎡로 군은 이달 말까지 각 읍·면을 통해 매수신청을 받은 후 개별법상 제한 여부, 공공개발사업 편입 여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향후 활용도 등에 대해 현장 조사 후 매각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제한이 없는 토지에 대해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통해 지역주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에 군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으로 매수신청을 받은 9필지 1만2728㎡에 대하여 충북도의 하천구역에 지정된 토지와 농로가 있는 토지 등 매각이 불가한 5필지 9615㎡를 제외한 4필지, 3113㎡에 대해 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