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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해미비행장 주변 주민 법적 보상 필요"

군사기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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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1 19:33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서산·태안)이 서산시 해미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를 위한 법적 보상 마련에 나섰다.

성 의원은 11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인근 지역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측 자료에 따르면, 최근 독일 마인츠 대학은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일정한 항공기 소음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순환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심장 부정맥을 촉진한다. 극단적인 소음공해로 심방세동 발생률이 15~23%로 증가한다는 것.

성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군 공항이 위치한 곳 주민들은 민간공항에 비해 소음도가 높고 불규칙적인 비행시간과 횟수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해미 공군비행장은 전국 최대 규모로 다른 곳에 비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변지역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심혈관·정신 질환 등 갖가지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에도 법적인 보상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법적으로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군비행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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