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북 모 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A 교사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2명으로부터 대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기 액수는 6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가 조사를 받을 당시 신분을 밝히지 않은 탓에 교육 당국은 수사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A 교사의 원주소지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사는 현재 질병 휴직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모 SNS에 A 교사를 지칭, "딱한 사정을 모 카페에서 읽고 쪽지를 주고받은 뒤 금전적으로 도와줬는데 돌려받기로 한 날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고발 글도 익명으로 올라와 있다.
충북교육청은 A 교사에 대한 검찰의 조처 이후 징계에 대비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범죄에 연루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당국의 징계는 검찰의 공무원 범죄 사실 통보와 자체 조사 이후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