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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 소방차 진로방해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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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6 13:15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16일 금산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차종별로 5~8만원 차등 부과됐으나 지난 6월 27일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량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금산소방서에 따르면 소방력이 현장에 신속히 도착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도 도로사정은 교통체증과 불법 주․정차 등 출동에 방해되는 요소가 많아 양보운전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소방차 진로방해 행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소방차량의 양보방법은 일반도로 상 진행차로와 우측차로의 차량들은 우측방향으로, 좌측차로의 차량들은 좌측으로, 일방통행로라면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면 된다.

채수철 금산소방서장은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는 시민들의 당연한 의무”라며 골든타임 확보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량 양보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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