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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7월 정기분 재산세 147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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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8 16:02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147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일반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이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9월 재산세가 부과된다.

전년 7월 대비 증가액은 216억원이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812억원, 충주시 192억원 순으로 많고, 보은군이 18억원으로 가장 적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공동주택 등 신축건물의 증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이다.

주택분 재산세 일시징수 증가도 금번 재산세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작년 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내 보은‧괴산을 제외한 9개 시·군에서 20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7월 일시징수를 시행했다.

이는 1년치 주택분 재산세를 7월, 9월 반씩 나눠 부과함으로 인한 납세자의 이중과세 오해방지 및 징세비용 절감차원에서 시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7월내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는 44만9천명으로 도내 주택소유자의 82%에 달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etax),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충북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를 당부드린다”며 “연세액이 10~20만원으로 기존 2회 걸쳐 납부했던 주택소유자들이 세액증가로 오해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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