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홍성군에 따르면 최근들어 홍성읍과 홍북읍 내포 일대에서 일반인들의 생활불편신고 앱 신고 건수가 무려 230여 건 이상으로 신고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홍보계도 위주로 운영하던 종전 계획을 수정해 즉시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는 것.
이에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의거해 단속을 실시하고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중점 단속 구간은 홍성읍 소재 조양문부터 홍주고 구간이며, 수시로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시 즉시단속대상이며 승용차의 경우 4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게 된다.
한편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은 국민 누구나 핸드폰에 설치해 신고할 수 있어 통행 불편을 주는 얌체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라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홍보요원들에게도 인도나 횡단보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즉시 단속할 것을 알려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