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3175명에서 3235명으로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 ‘충북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27일 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증원 인력은 일반직 30명, 교육전문직원 20명, 별정직 10명이다.
도교육청은 신설학교 인력 배치, 단독 배치 해소, 국가정책 수요 부응, 정책 보좌기능 강화, 업무 전문성 제고를 증원 배경으로 제시했다.
권혁건 행정과장은 별정직 증원과 관련“민주시민교육, 평화·안전, 환경생태, 노동 인권교육, 교육 거버넌스 등 교육감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에서 별정직 직급을 4급 상당(10% 이내), 5급 상당(30% 이내), 6급 상당(30% 이내), 7급 상당 이하(30% 이상)로 책정했다.
도교육청은 별정 4급의 경우 대변인, 대외협력 전담 부서장, 정책보좌 총괄 등을 염두에 두고 조직개편과 맞물려 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조례안이 오는 9월 충북도의회에서 통과되면 지방공무원 정원 대비 별정직의 비율은 현행 0.2% 이내(3명)에서 0.5% 이내(13명)로 늘어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타 시·도교육청의 별정직·정무직 정원 비율은 충남 1.0% 이내, 세종 0.6% 이내, 강원·제주 0.5% 이내 등이다.
도교육청은 별정직 정원의 50% 선에서 외부전문가를 임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점점 복잡해 지고 다양해지는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 함께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