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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25 16:3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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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오는 29일까지 둔산동 대덕대로 및 문예로 일대 아파트 지역 및 대형건물 밀집지역에 설치된 건물 벽면 이용 불법현수막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다음달 19일까지 불법 현수막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선을 지정해 일제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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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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