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구, 건물 벽면 이용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7.25 16:3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서구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바람에 의한 소음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건물 벽면 이용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정비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오는 29일까지 둔산동 대덕대로 및 문예로 일대 아파트 지역 및 대형건물 밀집지역에 설치된 건물 벽면 이용 불법현수막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다음달 19일까지 불법 현수막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선을 지정해 일제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