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객실, 침구, 컵 등 청결 유지와 객실 음용수 및 화장실 청소 관리,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등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 중점이다.
또, 숙박·목욕업소 위생·청소 관리 기준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2018년 5월)에 따른 저수조 청소, 순환 여과식 욕조수 운영업소 염소소독, 매년 1회 레지오넬라균 검사 시행, 매일 염소 농도 측정 게시에 대한 계도도 병행한다.
이숙 대전시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업소환경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청결한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에 영업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