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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질식 3대 위험장소 집중관리

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등 무료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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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06 13:04
  • 기자명 By. 김아름 기자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직원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안전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안전보건공단 제공)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직원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안전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안전보건공단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아름 기자 =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근로자들은 맨홀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가 많다. 이 경우 질식재해 발생 위험은 크게 높아진다.

질식재해가 발생하는 밀폐공간은 주로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해 건강장해가 일어나는 공간이다.

주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데 질소, 아르곤가스 등 불활성가스를 취급하는 탱크 내부 작업을 할 때 산소 부족이 일어난다.

주요 사망사고 발생 장소로는 폐수처리장과 맨홀이 24명, 콘크리트 양생현장이 12명, 양돈농가 분뇨처리시설이 8명 순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이곳을 질식 3대 위험장소로 정하고 관내 공공하수처리장 780개, 건설현장 660개, 양돈농가 1120개소 등을 집중관리하고 있다.

공공하수 처리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를 추진하고, 양돈농가는 21개 지부별 회원 정기모임 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은 동절기에 집중점검 할 방침이다.

만약 가스농도 측정기 등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밀폐 공간 작업을 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여 신청을 하면 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등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

이영석 공단 대전지역본부 직업건강부장은 사업장에서 밀폐공간작업을 할 때 질식사고 예방법으로 “사업주는 질식재해 위험장소가 어딘지 미리 파악해야 하며, 평소엔 잠금장치로 ‘관계자 외 출입’을 막고, 출입 전 미리 환기를 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면서 “특히, 공공하수 등 폐수처리 작업에서는 공기가 정상이더라도 작업 중 고농도에 황화수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공기를 불어넣으며 작업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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