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홍성군,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 받아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지원 가능해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8.08 16:29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군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수급자에게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현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3000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나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게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신규 사용대차(현물이나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는 급여 지급 불가, 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할 방침이나 단,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계속 인정해줄 예정이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최저지급액은 1만원이다.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원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각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전신청 기간 후에도 연중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지원할 방침이라며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