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천안시의회 의원 전원 서명으로 충남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어린이집 적정 임대료를 지키지 않는 아파트를 감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이다.
황 의원은 “개정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가 발효된 만큼 천안시는 어린이집 임대료 갈등을 간과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시 시정 질문제도를 활용해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214회 임시회에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에 대한 실태와 천안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어 보겠다"며 “충남도에도 조례가 제정된 상태이므로 천안시 감사와 더불어 충남도에도 감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황 의원은 “충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57조에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규정됐다”며 “그러나 천안시 전체 72개 공동주택 중 14개 단지가 이를 지키지 않아 유명무실한 규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은 72개소로 전체 680개소의 약 10.6%를 차지하며 이 중 20개소만 보육료 수입의 5% 이하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실제로 72%인 52개소는 5% 이상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어 높은 임대료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