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미혼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와 단양군에서 30만원, 기업에서 20만원을 함께 적립해 준다.
또 근로자가 결혼과 근속하면 5000만 원 상당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당초 지난 6월까지 7명을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기업과 근로자의 신청이 저조해 지원인원과 업종 제한을 완화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기존에 1명으로 제한됐던 기업 당 참여인원은 최대 5명까지 늘렸고, 제조업으로 한정됐던 지원업종도 일부 업종을 제외한 도내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했다.
참여기업에는 법인기업의 법인세 세제혜택도 있어 기업의 공제 부담금은 최대 5만9000원, 개인기업의 경우 1만1000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또 근로자도 만기 시 본인부담 외 적립금에 대한 소득세도 최대 50% 감면받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의 미혼근로자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가능하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군청 자치행정과(420-252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