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연내 제정

시민주권특별자치시 공약 실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8.23 14:2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시민들 스스로 마을과 지역의 일을 계획·결정·실행할 수 있도록 상당한 권한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연내 제정한다.

이춘희 시장은 후보자시절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공약, 민선시정 3기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시장과 시의 권한·역할을 시민들과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시민참여기본조례(안)은 입안 단계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타운 홀 미팅을 열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제안을 검토해 골격을 짠 뒤 시민주권준비위원회, 행복도시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많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안을 마련했다.

‘시민참여기본조례’ 구상안은 총 4장, 35조, 부칙 3조로 구성됐다. 우선 16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주민총회 등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시장의 행·재정적 조치를 의무규정으로 담아 시민의 의사결정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했다.

예산편성과 각종 위원회·토론회 등을 개최할 때 시민참여(사회적 약자 포함)를 보장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시민들이 시정의 의사 형성에서 평가 단계까지 참여해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3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 의견을 구하기 위한 시민주권회의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기존의 행복도시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시정3기 시민주권준비위원회 등을 통합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3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시민의 권한 및 자율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자치활동도 보장하도록 했다. 주민들의 자치활동과 관련된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민공론의 장인 주민총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읍면동 주민의 대표로 구성, 주민의 자치활동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규정했다.

마을단위 자치활동인 마을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마을자치권 발휘 및 마을공동체 의식향상도 도모하도록 했다.

시는 향후 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 시민단체,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조례안을 폭 넓고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또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숙의과정도 거치는 한편, 좀 더 내용을 다듬고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조례 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