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주·충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전국 34개 지역 679호

예비·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시세보다 70% 저렴 최장 20년 거주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8.30 12:1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충북청주·충주 등 전국 34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국토부는 8월 31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216호 중 수리·도배·장판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된 전국 34개 시군구의 679호에 대해 우선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특히,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전환이율 6%) 월 임대료를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어 입주하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충청권에서는 청주시(4가구)와 충주시(11가구)에서 총1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신규 매입해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입주대상이 확대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를 추가하는 등 ’22년까지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5만 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