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성매매 방지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게시물 미 부착 업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법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흥주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특히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게시물 부착 점검을 통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여성가족과, 보건위생과 등 공무원 8개 조 1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이 기간 동안 모든 유흥업소 특별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해 범죄 다발구역인 유흥가 일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며 "점검을 통해 불법 성매매를 방지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사전에 예방 및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2년부터 유흥주점에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업무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하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