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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사립학교법’·‘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속한 청산절차로 폐교대학 구성원 고통·불편 최소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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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03 17:41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하여 교육부가 해산명령을 내린 학교법인의 청산절차와 기록물 관리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맡도록 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은 사학의 운영과 대학재정 운용 등에 관한 전문성이 높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된 대학의 청산과 기록물 관리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폐교대학과 관련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그러다보니 청산절차가 늦어지면서 학교 구성원들이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학교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다보니 대학이 생산한 각종 학술자료나 서류, 도서와 같은 기록물도 고스란히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폐교대학의 청산절차가 늦어지는 이유는 법원이 대학이나 학교법인의 운영 등에 관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를 지정하거나 학교법인의 관계자를 청산인으로 지정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크다.

조승래 의원은 “폐교 대학의 청산이 늦어짐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고 지역사회마저 악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하며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정책이해도가 높은 전문 청산기관이 직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승래 의원을 비롯하여 김병욱 김해영 노웅래 박홍근 백재현 서영교 신경민 유은혜 윤일규 이상헌 이후삼 최인호 의원 등 총 13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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