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한과류와 떡류, 식용유지, 다류 등 제조·판매업소와 홍삼류 등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등 149곳이며 시·자치구 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5개 반 15명의 민·관 합동점검반이 점검에 나선다.
점검 내용은 ▲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 적정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여부 ▲ 종사자 건강진단 및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시는 이밖에도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시중에 유통, 판매되고 있는 조기, 명태, 한과, 두부류, 만두류 등 추석 성수식품을 수거해 대장균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이숙 식품안전과장은“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로 판매하는 행위에 현혹 돼선 안된다”며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에는 국번 없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