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반영된 국회분원 건립 예산 연구용역비 2억원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사무처는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논의 방향에 따라 국회분원 설치 연구용역 수행방향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이해찬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이 현재 2년여가 넘도록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과가 난망하다는 점에서 국회분원 설치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용역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여야 합의에 의해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비용으로 국회의장의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된 연구용역 조차도 정치적 논란이 두려워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연구용역과 국회법 개정안은 전혀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가 발주하게 될 국회 세종분원 설치와 관련한 연구용역은 최소한 4-5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착수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조속하게 연구 용역에 착수하는 동시에 내년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구체적인 설계비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여야가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