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에서도 정식적으로 '푸드트럭'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손희역 대전시의회 의원이 4일 대표발의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 장소 지정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관공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를 비롯해 문화시설과 전통시장 그리고 광장과 공영주차장 등에서 푸드트럭이 패스트푸드나 제과와 음료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시에선 관련 조례가 없어 예외 상황이 아닐 경우 푸드트럭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푸드트럭 운영을 활성화하는 분위기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을 통해 국내 대표적인 푸드트럭 행사를 하고 있고 서초구 강남대로 일원 노점상을 푸드트럭으로 전환·양성화하고 있다.
또 수원남문시장 푸드트럭존과 울산 태화강 푸드트럭존은 평일과 주말에 3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으며, 주변 상권과의 상생 모델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손 의원은 지역에서도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게 관련 근거를 담아 조례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그동안 노점상 등이 세금을 내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청년과 취약계층이 소액 자본으로 패스트푸드 등 외식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주변 상권과의 동반 성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기존 상권과의 갈등 예방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이고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