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의 날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29조의2에‘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한다’라고 돼있다.
당초 법안 발의안은 유엔이 정한 ‘세계 지식재산의 날’인 4월 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자는 내용이었으나, 소관 상임위에서 직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날인 9월 4일로 변경을 협의해 2017년 12월 개정됐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가 저작물로서 금속활자의 발명과도 연관돼 있어 지식재산 유형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괄한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및 유관기관 기관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청주시는 ‘직지심체요절’전시 부스를 설치해 직지영인본, 유네스코등재 인증서, 직지활자 및 주조영상을 상영했다.
특히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게 된 취지와 지식재산으로써의 직지의 가치를 설명하고, 올해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일원에서 열리는 ‘2018 청주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행사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관계자는 “9월 4일은 직지의 날이자 지식재산의 날로써 보다 의미 있는 날이 됐다”며 “지식재산의 날 지정으로 직지의 가치가 일반인들에게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