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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 분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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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06 13:14
  • 기자명 By. 김남현 기자
[충청신문=부여] 김남현 기자 = 부여군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를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건축법’ 제5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도 분할을 가능하게 해 현재 부여군은 43건 112필지를 분할 완료했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청 민원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는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는 적극적인 신청을 바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모든 군민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느끼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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