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세트 유통이 빈번해지는 추석 명절 기간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이다. 제품별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등을 점검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제조사에 대해 검사명령이 내려지고, 정해진 기간 내에 포장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