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군정 주요 사업장 20곳에 대한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21건을 심의, 의결했으며, 이병국 부의장의 ‘축산과 환경문제의 실효적 해결방안’ 5분 발언과 “내포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각 위원회별로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진 가운데 이선균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됐고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한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해서는 일부제한구역의 부지경계 시설에 사회복지시설 및 식품제조가공시설을 추가해 강화하고, 주민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외조항을 삭제해 소규모 한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면적에 따른 거리 차등조정’ 부분이 수정됐으며 임시회 마지막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내포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정부의 내포신도시 환 황해권 중심도시 육성공약 실천을 위해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충남도 역시 지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확실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