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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저소득층 공익형 상해보험 무료가입 업무협약 체결

유성구행복누리재단·대전유성우체국 저소득층 보험료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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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1 16:04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11일 대전 유성구가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대전유성우체국과 함께 저소득층 상해보험 무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11일 대전 유성구가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대전유성우체국과 함께 저소득층 상해보험 무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유성구는 11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이사장 김홍혜), 대전유성우체국(국장 김문수)과 함께 저소득층 상해보험 무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저소득층 상해보험은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민이 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을 부담하면 불의의 사고 시 입원비 1일당 1만원, 수술비 10~100만원 지급은 물론 사망 시에는 2000만 원의 유족위로금까지 지급되는 공익형 보험이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인만큼 만기생존 시 100% 환급돼 재가입이 용이하도록 기획된 상품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유성우체국에서는 보험가입과 사후관리를 하고, 행복누리재단에서는 가입자 1인당 1만원씩 200세대에 2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정용래 구청장은 "대부분의 보험이 고가의 금액을 지불해야 가입할 수 있어서 사실상 저소득층이 보험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인데, 지역복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복지안전망이 더욱더 강화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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