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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재산세 71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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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1 14:3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토지정보를 포함한 9월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20만8980건, 719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번 9월 재산세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가 됐다.

연세액이 20만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7월에 이어 9월에 동일한 금액을 10월 1일까지 한 번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재산세 납부는 주말이나 연휴기간에도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10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 뒷면의 각종 편리한 납부방법을 참고하면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재산세 납부 시 본인의 토지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문의하는 민원이 있어 재산세 고지서 뒷면에 지번,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용도지역·지구지역, 연속지적도, 상세내용 QR코드 및 해당 관련업무 담당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성실납세자 우대 시책으로 10월 중 재산세 성실납세자 150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산금이나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잊지 말고 납부 기한 내에 재산세를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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