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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횡단보도서 사망사고 낸 40대 운전자 실형

"사고 지점도 도로교통법 적용 받아야"…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21만 명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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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6 14:5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5세 여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금고 1년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 10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를 어머니와 함께 걷던 B(5)양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B양의 부모는 "아파트단지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부모는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똑같은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가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 청원에 21만9395명의 국민이 참여해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이 답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5세 아이가 숨지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냈다"며 "범행 후 사려 깊지 못한 행동 등을 참작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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