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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광물질 칠해 여성공중화장실 불법촬영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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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6 12:1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동부경찰서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안심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민간업체와 협력해 지역 내 다중이용화장실 7곳 110칸에 신형특수형광물질(일명 핑크가드)을 도포하고 경고판을 부착 했다.

이번 환경개선 사업은 동부서 여성자율방범대, ㈜PL, 대전복합터미널, 코레일 대전역, 도시철도공사 대전역, 이마트 터미널점, 동구 환경과 등 민·관·경이 함께 참여했다.

투명한 성분의 핑크가드는 손이나 옷에 묻어도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자외선 랜턴으로 비추면 핑크색으로 발광해 범죄예방 및 범인확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몰카예방 경고문 부착으로 여성화장실 침입으로 인한 범죄예방과 성범죄자들의 범죄심리 억제 및 범죄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정권 동부경찰서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및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노력해 줘 감사하다"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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