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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추석전후 불법주차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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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7 13:48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군은 추석 전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17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차고지 및 주기장 이외의 불법주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한다.

군은 최근 주택가 및 아파트 단지 인근 주변도로상의 대형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 밤샘주차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률이 증가하고 소음 및 날림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추석 전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주기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 주차한 건설기계와 등록된 차고지 외 지역에 밤샘 주차한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등이며, 적발 시 1차계도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밤샘 단속을 통해 법규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조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주차질서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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