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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날 대전 대형마트 전부 의무휴업…매출 감소 우려

하나로마트·전통시장 등은 반사이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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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8 16:28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대전 지역 대형마트들이 규제에 의해 추석 전날인 23일 일제히 의무 휴업에 들어가 매출감소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반면 하나로마트와 전통시장 등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23일 대전 지역 롯데마트 3개 지점과 홈플러스 7개 지점, 이마트 2개 지점, 트레이더스 월평점, 코스트코 대전 등 지역 대형마트 전부가 휴무에 들어간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공휴일에 월 2회 의무 휴업해야 한다.

대전시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했고, 이달 마지막 휴무일은 추석 전날인 23일이다.

추석 준비가 한창인 이날 쉬게 되면서 대목을 놓치는 업계에선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월 2회 의무 휴업 때 매출이 20% 정도 빠지기 때문에 추석 특수를 감안하면 (이번 의무휴업으로) 10~15% 가량 매출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매장에서 휴무를 미리 고지해 해당 수요가 다른 날짜로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매출 타격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의무휴업제 시행 이후 처음 해당하는 추석 전날 휴업이라 지자체별로 조정 과정을 진행했으나 아쉽게도 일부에서만 시행됐다”면서 “생물 등 신선식품은 추석 전날 많은 고객이 찾는데 소비자들의 불편을 생각해서라도 지자체·정부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23일 쉬지 않는 하나로마트와 전통시장, 중형마트 등은 반사이익에 기대를 표하고 있다.

하나로마트는 농수산물 연간 총매출액 비중이 55%를 넘어 의무휴업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해)매출 증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최소 20~30%(증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 중앙시장 관계자도 “당연히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며 “20%정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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