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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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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20 12:3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특정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제천·밀양 화재 참사 이후 더욱 부각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역량 강화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등은 소방시설의 작동 유무 점검 및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기적으로 법정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법정 실무교육은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씩 받아야 한다.  

노종복 서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단순히 법령강화에 의한 관계인 제재가 아닌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대형화재 참사 재발을 방지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안전관리자·보조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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