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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동주택 44개동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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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20 14:2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오는 21일자로 청주지역 내 재난이 우려되는 공동주택 44개동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한다.

지역별로는 상당구 6개동, 서원구 16개동, 청원구 22개동이 있다.

이번 고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준공한지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사가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재난이 우려되는 C등급 이하 공동주택이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 되면 매년 상·하반기 2회 건축사와 기술사로 구성된 전문가가 점검하고, 지적 사항이 발견되면 관리주체는 보수 보강을 이행해야 한다.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관리주체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점검결과와 지적사항 및 안전관리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 수립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재난 예방을 위해 운영 관리하는‘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이력을 관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전 예방 점검이 최우선” 이라며 “지정된 제3종 시설물 이 외에도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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