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올해 들어 가입자 1만명을 돌파하며 고령 농가의 생활안정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상품 가입 뒤 해당 농지를 직접 농사 짓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다양한 상품 개발로 가입 희망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게 장점이다.
또 토지 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쓰였다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관리 사업으로 맞춤형 농지지원, 경영회생지원 등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해 농가 소득 안정을 돕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1577-7770)로 문의하거나 농지연금 홈페이지(www.fplov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