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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옥천푸드 인증제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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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27 12:44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옥천푸드 인증 마크
옥천푸드 인증 마크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에서 생산된 안전먹거리를 위한 ‘옥천푸드’ 인증제가 내달부터 첫 시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제도로 뒷받침되는 지역의 로컬푸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군은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의 인증 기준인 옥천푸드 인증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천푸드 인증제'란 지역 자체 우수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로, 옥천푸드유통센터, 거점가공센터, 푸드 직매장 등을 통해 납품·판매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모두가 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대상은 지역에서 생산된 콩·쌀·과일 등의 농산물과 소고기· 계란 등의 축산물, 반찬·음료·분말류 등의 가공품 등 3대 품목이다.

농산물의 경우 제초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농산물우수관리기준(GAP)에 따른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의 안전한 농산물이어야 한다.

축산물은 무항생제·유기축산·HACCP 인증이 필수이고, 가공품은 원·부재료 50% 이상을 옥천푸드 인증 또는 친환경농산물로 사용하고 식품제조가공업으로 허가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의 경우 인증받을 수 있다.

인증을 원할 경우 군에서 실시하는 인증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품목 출하 2개월 전 영농일지와 기타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품목 검사 및 인증은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맡는다.

토양검사, 잔류검사 등 현장 확인과 시료 채취분석 등의 심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교부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유통 중인 인증농산물을 수시로 수거 분석해 부적합한 품목에 대해서는 인증정지 또는 취소할 계획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생산·가공·유통·소비를 포괄하는 지역 농·식품 선순환체계 마련과 농업인과 소비자의 상생 가치 실현을 위해 2014년 푸드유통센터에 이어 지난해 푸드거점가공센터를 만들었다.

오는 12월에는 군 로컬푸드 사업의 중심 기반이 될 옥천푸드 직매장이 지상 1층 497㎡ 규모로 옥천읍 향수한우타운 인접부지에 문을 연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 시행이 내년 상반기 개장 예정인 옥천푸드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내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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