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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회 반발에 직면한 ‘자치분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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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27 16:20
  • 기자명 By. 충청신문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방의회의 반발에 직면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8일 종합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회, 세종시의회, 충북도의회가 잇달아 종합계획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의회들은 이번 계획이 2014년 발표된 계획과 비교해 자치입법권이 후퇴하는 등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반발은 총론적으로 종합계획이 지방의회를 지자체 집행기구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 유병국 사무총장(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를 집행기관의 하위기관화하는 ‘반의회적’ 틀을 견지, 6대 전략 33개 과제 중 지방의회 관련 사항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하위과제에 포함시켰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각론에 들어가면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전문인력,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교섭단체운영지원 등은 대부분 누락됐거나 형식적으로 다뤘다”고 지적한다.

그뿐이 아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이랄 수 있는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핵심 내용이 모두 구체적인 실행방안 없이 ‘검토’, ‘개선방안 마련’ 등의 용어로 모호하게 표현돼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지난 사설을 통해 재정분권이 빠진 종합계획으로는 풀뿌리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릴 수도, 꽃피울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자립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년을 훨씬 넘긴 지금이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시간이 흘렀으면 자치제가 자리를 잡을 법도 한데 오히려 갈수록 후퇴한다. 그 중심에는 부실한 재정이 자리하고 있다. 전국의 자치단체가 디폴트 위기를 거론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부실화된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종합계획엔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항목이 들어 있긴 하다. 하지만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는 목표만 있지 소비·소득과세 중심의 지방세 확대를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김동연 부총리는 내년까지는 7대 3까지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알맹이 없는 재정분권 계획이 나온 배경에 기획재정부의 도 넘은 ‘오만’이 자리 잡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차례 전체회의 동안 자치분권위 당연직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과장급이라도 대신 참석한 행안부에 비해 기재부는 담당 실무자 배석조차 한 차례도 없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럴 거면 태스크포스(TF)는 왜 만들었나’는 내부 반발이 나옴직하다.

게다가 기재부는 지방세를 늘리는 데 필수불가결한 지방소득세 확대에 대해 “증세가 될 수 있다. 시간을 들여 세부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봐야 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기재부와 행안부에게 지방분권과 자치, 재정분권 문제를 맡겨야 하는 지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모르진 않지만 ‘행동’으로 시그널을 주기엔 부족했다. 국무회의 당일에야 “재정분권은 어떻게 돼 가느냐”고 물었다니 이래서야 풀릴 리 없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5월 현재 53.4%다. 이는 전년도 53.7%, 10년 전 2008년 53.9%에서 점점 나빠지고 있는 수치다. 국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지방세 비중을 하루빨리 조정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비 지출 급증과 세수 감소로 날로 악화되는 지방재정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 그래야 국정의 기본방향이 자치분권이라 할 수 있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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