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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03 12:2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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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임 의원에게 20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폭로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박 전 의원은 “후원금 형식의 특별 당비를 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지난 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된 임 의원 역시 “박 전 의원에게서 받은 돈은 특별 당비였다”고 주장하며 공천 연관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 모두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한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박 전 의원 1차례, 임 의원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의원과 박 전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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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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