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2018학년도 1~3분기 지원액은 총 1억 200만원이다.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평가된 유아는 사립유치원에 배치될 경우 수업료, 급·간식비, 교재비, 현장체험학습비, 통학차량비 등 월 36만 1000원 이내의 실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단,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는 유아학비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무상교육비 지원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장애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비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