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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철퇴’

주유소 카드깡 적발 시 최대 5년간 거래정지 등 단속·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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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07 17:1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뿐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되고화물차 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 다음 달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이하, 유가보조금)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로 전국 40만대 영업용 화물차주(경유 및 LPG차)에게 1조 8000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한해 2893건, 약 64억 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는 등 실제 부정수급은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적발사례는 부풀려 결제,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8가지나 됐다. 금액으로 볼 때 화물차주 단독보다는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이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그간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 분석과 화물 단체·지자체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다음 달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지방안 시행 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부정수급 예방체계가 구축돼 위반자 양산 및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고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과중도 경감시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방지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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