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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거복지지원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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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09 01:22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청주시 주거복지지원조례’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주거정책의 방향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름이다.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환경 및 주거욕구 파악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청주시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청 복지정책과(043-201-1842)에 의견을 적어 서면, 팩스 또는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다음달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시의회 의결 및 조례 제정을 마무리한 후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 공급량 증대 등으로 주택의 양적 보급은 늘어났지만 무주택 서민 및 하우스 푸어 등 주거안정성이 취약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편”이라며 “이에 종합적인 주거복지망 구축을 통한 내실있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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