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의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은 6856건, 2억4900만원으로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액의 50%를 징수 목표로 2개반 14명의 체납정리전담반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 8일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후 지속적인 현장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체납유형별 차별화된 징수활동을 펼치는데 ▲고질·상습 체납자는 부동산과 차량 압류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불량등록 추진 ▲5회 이상 체납자는 면허취소와 관허사업 제한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체납액 일시납부가 어려울 경우엔 분할납부도 가능하고, 문의는 구 건설과(606-6814)나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715-6721~7)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하수도요금은 공공 하수도설치와 하수도준설사업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데, 최근 체납액 증가로 하수도 관련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에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